※ 석탄학습장은 석탄이 무엇인지 일반인이 석탄에 관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작성한 자료이므로 학문적으로 이용하기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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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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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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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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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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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鑛區)에서 그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採掘) ·취득(取得)할 수 있는 권리. 이는 물권의 성질을 가지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목적으로 하는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광업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52~66조). 조광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광업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때 동일한 광업권에는 둘 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광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법 제5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조광권의 설정을 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광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조광권 설정의 인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광업권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산업 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광업권자와 거의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광업권자로서는 광산의 특수성이나 채굴한 후의 잔류 광물을 채굴하기에는 부적당한 구역에 덕대나 청부를 주어 왔고, 이에따른 보안상 문제나 임금 체불 등의 사회적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왔다. 그것은 덕대나 청부업자는 광업권자와 일정한 계약하에 광구의 일부를 개발하는 자로서, 아무런 의무나 권리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덕대라 함은 인력과 자재 및 제반 경비를 덕대 업자가 직접 부담하여 생산된 광물을 스스로 판매하거나 광업권자에게 납품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