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법률명 공익침해 행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 등
광산보안법 낙반, 붕괴, 가스의 누출, 가스탄진의 폭발 자연발화 및 통기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 미실시 등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불합격한 오염수질정화시설의 사용 등
산업안전 보건법 사업주가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등
석면 안전관리법 미 허가 석면함유 제품, 제조, 수입 및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에 불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 특정 수질 유해물,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처리절차
부패신고,신고첩수, 조사실시,결과조치,결과통보 순서
조사 종료 기준 사항
  •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 -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1)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2)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4)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타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6)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7)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8) 타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경우
※ 관련 규정에 의거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임직원의 공익신고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
  • 공익신고자 보호
    공사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규정 제23조 참조)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공사는 공익신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규정 제28조 참조)
  • ☞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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