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일자
1950.11.1.
설립목적
석탄광산의 개발촉진과 석탄의 생산, 가공, 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 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대한석탄공사법 제 1조)
주요사업
주요 기능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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