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인권)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활속 적폐이며 개인은 물론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건전한 문화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공사는 갑질(인권) 전담 감찰 담당관을 지정하고 신고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지속적 공직감찰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갑질(인권)행위에 대한 근절·예방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갑질사례(인권침해)
  • 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 언행 및 폄하 발언 등
  • 사적용무에 관용차 운행 지시
  • 개인휴가 예약, 차량점검 지시,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 기타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처우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
  • 갑질 피해신고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전보 등 인사 조치와 신분상 조치 병행 실시
  •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행위자, 관리자 엄정 징계
  • 신고내용 특성상 처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 기관,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은 신고 내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갑질근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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