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경영공시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업무담당자
구 분 부서/직위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혁신기획팀/팀장 전화: 033)749-0611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혁신기획팀/팀원 전화: 033)749-0613
공공데이터 업무처리 절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또는 신청내역은 공사 별도 관리되고 있으며, 반기별로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5조 및 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침' 제 15조에 의거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침' 제 13조 6항에 의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업무처리 결과, 자세한 내용은 대체텍스트 참조
공공데이터 신청방법
공공데이터 제공법 제 17조에 의거 국민에게 제공하는 자료이며, 공공데이터 제공법 제 26조, 제 27조, 제 35조 의거 공공데이터나 공공데이터 포털등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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