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또는 신청내역은 공사 별도 관리되고 있으며, 반기별로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5조 및 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침' 제 15조에 의거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침' 제 13조 6항에 의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용자)은 공공데이터 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한석탄공사의 공공데이터 주무 부서에 자료 요청하거나 활용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용지원센터에 신청할 경우, 활용지원센터에서 대한석탄공사의 공공데이터 주무부서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2. 자료를 요청받은 대한석탄공사의 공공데이터 주무부서는 담당부서에 자료 검토를 요청합니다.
3. 요청받은 담당부서는 대한석탄공사의 공공데이터 주무부서에 데이터 제공여부를 통보합니다.
4. 대한석탄공사의 공공데이터 주무부서는 신청인(이용자)에게 데이터 제공 여부를 통보하며, 제공여부를 안전행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도 통보합니다.
5. 대한석탄공사에서 공공데이터를 거절할 경우, 신청인(이용자)는 안전행정부에 '제공거부결정'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신청을 받은 안정행정부(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석탄공사의 주무부서, 담당부서와 신청인(이용자) ?“?협의??통한 제공 및 이용합의를 권고합니다.
7. 합의를 권고 받은 신청인(이용자) 와 대한석탄공사의 담당부서간 협의를 거쳐 제공여부를 결정하며, 대한석탄공사의 담당부서는 데이터 제공 여부를 대한석탄공사의 공공데이터 주무부서에 통보합니다.
8. 제공이 확정된 데이터에 대하여 대한석탄공사의 공공데이터 주무부서는 공공데이터 목록에 등록합니다.
공공데이터 신청방법
공공데이터 제공법 제 17조에 의거 국민에게 제공하는 자료이며,
공공데이터 제공법 제 26조, 제 27조, 제 35조 의거 공공데이터나
공공데이터 포털등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