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석탄광산의 개발촉진과 석탄의 생산, 가공, 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대한석탄공사법 제1조)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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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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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 분석과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내부 의견 수렴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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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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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석탄산업과 석공에 대한 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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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으로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새로운 기능과 역할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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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전과 목표 설정을 통해 내부역량 결집 등 분위기 쇄신
핵심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