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사회공헌

제정 2019.10.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주요 고객(연탄공장 등), 일반국민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협력사”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외주업체, 공사업체 및 물품구매업체 등을 포함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공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공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① 공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공사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공사는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 공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①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 공사는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9조(광산안전 및 건강권 보장)
① 공사는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석탄광산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석탄광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광산안전법」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공사는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③ 공사는 석탄광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 해야 한다.

제10조(석탄수급 안정화) 공사는 국민생활 안정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석탄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한다.

제11조(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①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 하고 협력한다.

제12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3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4조(고객 인권 보호) 공사는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 헌장) 공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6조(인권경영계획 수립)
①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제17조(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사장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총괄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실천·점검의무,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제18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전담부서(부/팀)를 설치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제15조 각 호의 사항 포함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②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와 조사는 감사실에서 담당한다.

제19조(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 총괄부서를 관할하는 부서장 또는 인권경영 담당 부장은 인권경영 담당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②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
③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④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⑤ 그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총괄

제20조(인권교육)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협력사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공사는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한다.
②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존중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2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공사는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① 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인권경영 총괄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4.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5.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6.그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7인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1.담당 임원
    2.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3.공사 감사실 직원
    4.인권경영 전문가
    5.협력사 대표
    6.고객사 대표
    7.지역사회 대표자 또는 지역주민
③ 인권경영 전문가는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옹호자로서, 인권단체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④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소집 및 회의)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는 아래에 따라 진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③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 한다.
④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해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의 위촉 해지)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③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④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⑤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⑥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31조(인권영향평가) 공사는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32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보고한다.
① 공사는 기관 운영,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총괄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 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33조(인권침해 구제절차) 공사는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제정한다.
① 공사는 인권피해자가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진정할 수 있도록 인권상담센터, 진정 심의위원회 등 구제절차를 만들고 이를 공지한다.
② 사업 활동에 영향을 받은 모든 이해관계자(신고인)는 공사의 「인권경영 헌장」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 및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에서 보장된 권리에 대한 차별 등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진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④ 진정제도는 피해자 신분 보호, 언어 장벽, 비용,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의 제도 이용의 장벽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⑤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세부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34조(인권상담센터) 공사는 본부 경영지원실 인사부와 광업소 총무부에 각각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세부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3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담당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 인권침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은 세부규칙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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