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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연도별 무연탄 판매가격표(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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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탄
(2018년 11.23 변경시행 단위:백만톤)
탄종별 등급별 발열량 (Kcal/kg) Price(won/ton) others
현행 개정 인상률
분탄 특5급 6,200~6,399 230,520 249,050 8.04% 자율가격
특4급 6,000~6,199 223,200 241,150 " "
특3급 5,800~5,999 215,890 233,250 " "
특2급 5,600~5,799 208,570 225,340 "
특1급 5,400~5,599 201,520 217,430 "
1급 5,200~5,399 193,930 209,520 "
2급 5,000~5,199 186,610 201,610 "
3급 4,800~4,999 179,290 193,710 8.04% 고시가격
4급 4,600~4,799 172,660 186,540 "
5급 4,400~4,599 166,030 179,380 "
6급 4,200~4,399 159,400 172,220 "
7급 4,000~4,199 152,760 165,040 " 자율가격
8급 3,750~3,999 140,830 152,150 "
9급 3,500~3,749 131,800 142,400 "
급외 1 3,250~3,499 119,280 128,870 "
급외 2 3,000~3,249 110,430 119,310 "
괴탄 6,200~6,399 331,500 358,150 8.04% 자율가격
  • 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에 한한다.
  •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 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 판매가격으로 한다.
    ③ 입도 25mm 이상 덩어리가 10% 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 가격으로 한다.
    ④ 발전용 무연탄 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대한석탄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한 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용 포함)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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