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홍보팀 |
광고 및 홍보대상
|
광고 및 홍보 대상 언론기관 및 지출 비용 자료
|
7호
|
|
감사실 |
내부감사
|
내부감사 관련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정보
|
제5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외부감사
|
외부감사 관련 행정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정보
|
입찰입회
|
계약 입찰 입회 관련 내부 및 외부고객 정보
|
제6호
|
-
|
청렴도 측정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내·외부 고객 개인정보
|
제6호
|
-
|
내·외부 각종 신고
|
공익,부패,행동강령 등 대내의 각종 신고 관련 신고자 개인정보
|
제6호
|
-
|
경영관리팀 |
시설관리
|
공사 사옥 및 시설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제3호
|
|
정보공개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청구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청구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
|
제5호,제6호
|
|
민원총괄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 가능한 경우
|
제6호
|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7조, 제26조
|
인사정보
|
인사기록카드, 퇴직자명단, 건강사항, 진료내역, 채용 후보자 명부 등 인사 관련 업무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제6호
|
|
근무평가
|
근무성적 평가자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인사위원회, 개인성과·평가 자료 등
|
제5호
|
-
|
징계·포상
|
징계의결요구서,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그 밖에 공개시 인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제5호,제6호
|
-
|
채용
|
지원자 개인정보, 채용 계획, 채용·문제출제 위탁대행사 정보, 평가위원, 개인별 평가결과, 전형별 시험문제, 출제 위원 위촉, 시험관리 요원 선정, 전형별 시행 및 결과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과 관련한 사항
|
제5호,제6호
|
|
교육훈련
|
개인 교육훈련관리 사항으로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이사회
|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모든 자료※ 알리오 공시자료는 제외
|
제7호
|
|
혁신기획팀 |
국회업무 및 국회 요구자료
|
국회 요구자료 중 경영상 비밀유지와 연관된 자료
|
제7호
|
|
기록관리
|
기록물 평가·폐기 등 기록관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평가 및 부서 검토 관련 정보
|
제5호
|
|
비상보안팀 |
비상대비업무
|
충무계획·을지연습계획 등 공사의 비상대비업무
|
제2호
|
|
보안 및 비밀 관련 업무
|
북한 석탄광 개발사업 관련 업무
|
제2호
|
|
협력팀 |
비상대비업무
|
|
련 공개시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는 정보
|
|
해외자원 협력
|
국제협력, 민간지원 또는 협업 추진과정에서 공개시, 사업추진 또는 민간기업의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
|
제9조 제1항 7호
|
|
도시재생 업무
|
내부 검토과정 상 작성된 자료 또는 사업추진 과 관련 공개시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7호
|
|
각 광업소 |
갱내 보안도 등
|
갱내 보안도
|
제2호,제3호
|
|
공통업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
|
|
국가공무원법제60조
|
민원처리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이 식별 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비공개로 처리를 요청한 경우
|
제6호
|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제7조, 제26조
|
소송관리
|
소송 수행 관계 서류, 소송 기록, 소송으로 인하여 취득된 개인・법인의 비밀 정보
|
제4호
|
|
각종계약 및 평가
|
각종 사업, 용역 등과 관련하여 계약 및 기술평가, 업무검토과정 등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수행에 공정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제7호
|
|
개인정보 일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비공개 예외 사항을 제외한 업무상 또는 업무 외 목적으로 수집·이용·처리·가공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