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경영공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보공개신청 활용 / 오프라인 - 팩스 < 033)749-0769 > 이용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자세한 내용은 대체 텍스트 참조
  1. 1. 신청인(이용자)은 공공데이터 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한석탄공사의 공공데이터 주무 부서에 자료 요청하거나 활용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용지원센터에 신청할 경우, 활용지원센터에서 대한석탄공사의 공공데이터 주무부서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2. 2. 자료를 요청받은 대한석탄공사의 공공데이터 주무부서는 담당부서에 자료 검토를 요청합니다.
  3. 3. 요청받은 담당부서는 대한석탄공사의 공공데이터 주무부서에 데이터 제공여부를 통보합니다.
  4. 4. 대한석탄공사의 공공데이터 주무부서는 신청인(이용자)에게 데이터 제공 여부를 통보하며, 제공여부를 안전행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도 통보합니다.
  5. 5. 대한석탄공사에서 공공데이터를 거절할 경우, 신청인(이용자)는 안전행정부에 '제공거부결정'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6. 이의신청을 받은 안정행정부(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석탄공사의 주무부서, 담당부서와 신청인(이용자) 에게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합의를 권고합니다.
  7. 7. 합의를 권고 받은 신청인(이용자) 와 대한석탄공사의 담당부서간 협의를 거쳐 제공여부를 결정하며, 대한석탄공사의 담당부서는 데이터 제공 여부를 대한석탄공사의 공공데이터 주무부서에 통보합니다.
  8. 8. 제공이 확정된 데이터에 대하여 대한석탄공사의 공공데이터 주무부서는 공공데이터 목록에 등록합니다.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 게「지체없이」통지 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통지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 분 부서/직위 연락처
책임관 경영지원실/실장 전화: 033)749-0650
실무담당자 경영지원실/팀원 전화: 033)749-0658
팩스: 033)749-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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