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사회공헌

국민신고, 직원신고 모두 관련 법률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
  • 제12조(공익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등에게 공익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패방지법
  •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행동강령
  • 제27조(신분보장)
    ①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내부공익신고처리지침
  •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①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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