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대한석탄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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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대상
대한석탄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구매의 경쟁 및 수의계약의 계약서 작성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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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03. 11. 18 .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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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한석탄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 물품, 용역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은 대한석탄공사 홈페이지
(https://www.kocoal.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