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횡령, 배임, 청탁, 근무기강 해이 등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부패행위 정의
법률상 부패행위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신고대상
금품수수, 횡령, 배임, 청탁, 근무기강 해이 등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국민에게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경영활동
정부 경영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경영효율화를 저해하는 행위
기타 국민의 눈높이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등
처리절차
제보 접수 후 사실확인(악의적, 이기적, 고발폐기)과 현장조사를 거쳐 조사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제보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며,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신고는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사항은 조사 후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부패 신고자 보호, 보상
부패 신고자 보호
- 공사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지침 제10조 참조)
- 공사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지침 제11조 참조)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상
- 부패 신고에 의하여 공사의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침 제 16조 참조)
☞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바로가기
방만경영신고
신고대상
국민에게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경영활동
정부 경영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경영효율화를 저해하는 행위
기타 국민의 눈높이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등
처리절차
제보 접수 후 사실확인(악의적, 이기적, 고발폐기)과 현장조사를 거쳐 조사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