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경제상 가치가 있고, 품위, 매장량, 부존 심도 및 교통 수단이 적합하여, 채굴이 가능한 광물을 법으로 정하여 놓은 것을 말함. 우리 나라에서는 이 법정 광물이 총 60여 종으로서 금, 은, 구리를 비롯한 금속 광물과 석탄, 흑연, 석유 등과 같은 비금속 광물이 이에 속한다. 이 법정 광물에는 희유 원소가 포함된 토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광물의 폐광 또는 광재로서 토지와 부합되어 있는 것도 법정 광물의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법정 광물은 나라마다 그 범위와 종류가 다르며, 같은 국가 내에서도 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정 광물의 종류가 변경 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장차 희유원소를 포함한 토석이 광업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생길 경우 대통령령으로 법정 광물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해 놓았다. ※법정광물 :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 아연광, 창연광, 석광, 안티모니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황화철광,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 린광, 붕소광,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 운모, 석면, 유황, 석고, 하석(霞石), 납석, 활석, 남정석, 홍주석, 형석, 명반석, 중정석, 규조토, 장석, 불석, 사문석, 규회석, 수정, 강옥, 고령토, (도석, 벤토나이트, 산성백토, 규목점토, 목절점토 및 반토혈암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 사금, 사철, 사석, 규석, 규사, 유라늄광, 리슘광, 카드미늄광, 세륨광, 토륨광, 베리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윰광, 질코늄광, 바나듐광 기타 희유 원소를 포함하는 토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