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학습장은 석탄이 무엇인지 일반인이 석탄에 관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작성한 자료이므로 학문적으로 이용하기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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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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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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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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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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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수용은 사용과는 달리 공권력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사용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시키는 것이므로, 그 조건은 더욱 엄격하다. 토지의 사용이나 수용을 원할 때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 자원부 장관(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들은 후 사용 또는 수용을 인정하게 되며, 이 경우 즉시 통지하는 동시에 관보에 고사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