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경영공시

채용 FAQ
  • 직원구분 및 업무내용
    우리공사 직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구분되며 일반직은 직군 및 직종으로 분류되는 1-4급 직원이며 기능직은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그 기능별로 직종 분류되는 직원을 말합니다.
    일반직
    사무, 생산 (채광,측량,지질), 공무 (기계,전기,토목,건축,환경,전산)
    직종 직무내용
    사무 노무, 인사, 교육, 송무, 후생, 및 기타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 및 자재, 회계, 예산, 경영분석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업무
    채광 생산(채탄, 굴진, 보갱), 선탄, 탄질분석, 및 화약취급, 광산보안에 관한 업무
    측량 광산, 임야측량에 관한 업무
    지질 지질조사에 관한 업무
    기계 기계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 제작, 검수 및 기계전반에 관한 업무
    전기 전기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 제작, 검수 및 전기전반에 관한 업무
    토목 토목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 제작, 검수 및 토목전반에 관한 업무
    건축 건축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 제작, 검수 및 건축전반에 관한 업무
    환경 환경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 제작, 검수 및 환경전반에 관한 업무
    전산 전산관리에 관한 업무
    기능직
    직접기능원, 운반기능원, 지원기능원
    직종 직무내용
    직접 기능원 갱내에서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채탄, 굴진, 보갱업무
    운반 기능원 갱내에서 생산작업을 지원하며 운반이나 기계, 전기 등의 업무 수행
    지원 기능원 갱외에서 생산작업을 지원하며 운반이나 기계, 전기 등의 업무 수행
  • 일반직 사원 채용요건 및 절차
    자격요건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외
    필기전형
    • 대졸수준, 고졸수준으로 분류되며
    • 전공과목, 영어, 상식분야
    • 가점 (보훈, 공사소요자격소지자)
    절차
    서류전형⇒ 필기고사⇒ 면접⇒ 신체검사 절차
    (※채용관련 세부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가능하오니 채용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직 사원(광원) 채용요건 및 절차
    자격요건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외
    전형기준
    • 초졸 이상 혹은 국문해득이 가능한 자 이상
    • 경력 및 자격증소지자 우대
    절차
    서류전형⇒ 필기고사⇒ 면접⇒ 신체검사 절차
    (※채용관련 세부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가능하오니 채용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광업소별 채용 운영)
  • 기능직 사원(광원) 채용요건 및 절차
    자격요건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외
    광업소별 전화번호
    및 소재지
    장 성 Tel 033-580-2000 (주소: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889 (장성동))
    도 계 Tel 033-540-2114 (주소: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25)
    화 순 Tel 061-370-2222 (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1064)
  • 우리공사 직원모집시, 채용결격 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 또는 집행유예 후 일반직은 3년, 기능직은 6개월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업무상 과실범은 제외할 수 있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자
    6. 징계면직자
    7.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0.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1. 공사세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장이 인력수급상 특별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3.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은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비위면직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입사지원 시 지원자는 위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며, 허위사실 및 결격사유의 발견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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