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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대체인력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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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에서 휴직 대체인력(운전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책임과 열정이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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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8일
대한석탄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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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분야 및 인원
근무지 |
고용형태 |
직종 |
인원 |
계약기간 |
주요 업무 |
본사 경영지원실 (강원 원주) |
기간제 근로자 |
운전원 |
1명 |
6개월 |
임원 수행 및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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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조건
□ 근무시간
○ 통상근무시간 : 주5일 8시간(9시~18시)
※ 연장근로, 휴일 근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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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수준 : 공사 내규에 의거 기능직(자동차운전원) 수준
○ 월 266만원 내외(세전, 상여금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포함)
※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 발생 시 시간외 수당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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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필수요건 |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 ○ 무사고 운전경력 최근 5년 이상인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별표1 참조) |
우대요건 |
○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운전기사 경력 1년 이상인 자(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이력서 제출시만 인정) |
4.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10배수(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 심사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격기준(100점 또는 탈락), 가점(보훈·장애인·운전기사 경력 1년 이상), 감점(지원서·자기소개서·경험기술서 작성 시 요구분량 미달 또는 오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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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으로 역량평가
○ 평가기준 : 면접위원 면접점수
○ 평가요소 : 가치관 및 인성(20%), 의사소통·대인관계능력(20%), 문제해결능력(20%), 미래지향성(20%), 직무수행능력(20%)
○ 합격인원 : 1명
○ 예비 합격자 : 1명
○ 동점자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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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별 예상 일정
전형 단계 |
기간 및 일시 |
비고 |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18.9.28.~2018.10.11. 18시 |
이메일 접수 |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10.15.(월) |
개별 통지 |
3. 면접일정 |
2018.10.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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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합격자 발표 |
2018.10.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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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용 예정일 |
2018.10.22.(월) |
조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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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간 : ’18.9.28.(금) ~ ’18.10.11.(목) 18:00
※ 마감시간 이전 접수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lose2u100@korea.kr)
※ 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홍길동.zip처럼 압축하고 성명으로 폴더명을 지정하여 보내주십시오.
□ 제출서류
서류명 |
구비 요건 |
제출 시기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험기술서, 개인정보동의서 |
공사 지정 양식으로 제출 |
입사지원시 이메일 제출 |
운전경력증명서 |
정부24(http://www.gov.go.kr) 또는 경찰서 발급분으로 전체운전경력기간이 명시되고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스킹(지우거나 가려서) 한 후 제출 |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이력서 |
근무기간, 운행차종,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경력증명서로 운전기사 경력 1년 이상인 자 |
면접시험 당일 원본 제출 |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 해당자 | |
취업지원(보훈)대상 증빙서류 |
해당자 | |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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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상기 일정은 공사 필요에 따라 공지하고 변경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 청탁이 발견되거나 및 공사가 요구하지 않은 개인정보(가족, 학력, 출신학교 등) 노출된 경우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증빙서류 위·변조, 경력기술서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하시 바랍니다.
□ 응시 희망자는 전형별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사 규정 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함으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반환은 채용이 완료된 이후 180일 이내 요청 가능하며, 요청하지 않을 경우 폐기 처리 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 원서 접수 완료 시, 회신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회신 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으로 원서접수가 안 되었을 수 있으니 회신 이메일을 통해 원서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석탄공사 경영지원실(033-749-0653)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대한석탄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1부.
2. 입사지원서(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포함) 양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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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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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인사규정 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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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일반직은 3년, 기능직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업무상 과실범은 제외할 수 있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자
6. 징계면직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공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장이 인력수급상 특별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다만,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3.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4.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은 자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입사지원 시, 운전경력증명서에 있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마스킹(가리거나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공고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