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호남사무소 직원 모집공고
작성일 : 2015-02-17 조회수 : 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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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근무지 |
|
인원 |
직급/직종 |
계약기간 |
주요업무 |
호남사무소 |
1명 |
기간제 근로자 |
행정/사무 |
1년 |
- 석탄비축관리 관련 경리 및 문서수발 등 제반 행정·사무
|
2. 근무조건
- □ 신분 : 기간제 근로자
-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 연봉 : 2,116만원 내외능
- □ 보수 : 사무원 보수지급 기준에 준함.
- ※ 상여금, 급여성 복리후생비, 연차 보상금 모두 포함(세전 총액, 4대 보험료 포함)
-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9시~18시)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요건
- ○ 학력, 성별, 연령 : 제한없음
- ※ 단, 접수마감일 기준 만 18세 미만자 및 공사 정년(만59세) 초과자는 제외
- ○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 ○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 근무지 특성 상 자차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우대 조건
-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취업보호 대상자
- ○ 최종학교(대학교 이하, 대학원 제외)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인재
- ○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경리 또는 회계 관련 업무 1년 이상 유경력자
-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 1급에 한하여 인정
- ○ 공사 청년인턴 수료자
- ※ 청년인턴 수료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인 자로 제한.
4. 채용전형 및 일정
- 공고 및 원서접수
’15.2.16∼2.24
- 서류전형
’15.2.25 예정
- 면접 전형
’15.2.27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15.3.3. 예정
5. 제출 서류
- □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
-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공사 양식으로 홈페이지에서 작성
- ○ 경력기술서 : 입사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
- - 미제출 시 결격 사유 해당
- - MS PPT(슬라이드 10매 이내)로 작성, 파일명은 “본인이름.pptx"로 지정
- - 작성 주제 : “대한석탄공사에서 근무하는데 있어 의미있거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직장 근무 경력 또는 인생의 경험을 소개해 보시오.”
- ○ 증빙서류 : 스캔하여 첨부
- - 미제출 시 우대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구비서류 |
비고 |
○ 국가보훈(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부 |
해당자 |
○ 취업보호대상자 증빙서류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 (접수마감일 기준 보호 대상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해당자 |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제출 시 원본 필히 지참할 것 |
해당자 |
○ 경력증명서 1부 - 경리 또는 회계 관련 업무가 표기된 것만 인정 |
해당자 |
○ 국민연금 가입이력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택일) -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만 제출 |
해당자 |
○ 각종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 |
6. 유의사항
- □ 상기 일정은 공사 필요에 따라 공지하고 변경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증빙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하시 바랍니다.
- □ 전형별 합격자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사 규정 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함으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사 경영지원실(☎ 033-749-0653, self100@kocoal.or.kr)로 문의하실 수 있으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 (당사 인사규정 제10조)
-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형집행 또는 집행유예후 일반직은 3년, 기능직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다만, 업무상 과실범은 제외할 수 있다.
-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5.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자
- 6. 징계면직자
- 7.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 8. 병역의무자로서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10. 공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1.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12.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13.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은 자
-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의 의거 비위면직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