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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성광업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작성일 : 2017-07-25 조회수 : 9,774

직원 모집 공고

 

     대한석탄공사에서는 석탄산업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갈 헌신적이고

  의욕 있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7월  25일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소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계약기간

채용인원

업무내용

기간제

계약직

1년

0명

기계설비 및 공사계약 업무

 

 

2.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

   나. 급    여 : 공사 내규에 따라 지급

   다. 근무지역 :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소재지 : 강원 태백시)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ㅇ 응시자격

   가. 응시조건 :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남성(공고일 기준)

      (공사 비정규직근로자 관리지침 제16조 및 근로기준법 제72조)

   나. 자격요건

       아래 사항 요건 중 1개 요건 이상 충족자

         - 에어쿨링 설계 및 공사계약 업무 경력자

         - 기계 업무 설계 경력자

         - 광산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병역사항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라. 기타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 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형집행 또는 집행유예후 일반직은 3년, 기능직은 6개월이상

  경과하지 아니한자. 다만, 업무상 과실범은 제외할 수 있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자

6. 징계면직자

7.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0. 공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장이

   인력수급상 특별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3.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은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나. 광산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

  나. 전형별 합격자 및 세부일정 개별 통보 (지원자 휴대전화 문자 전송)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년 8월 1일 13시 이후 (개별 통보)

  

5.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17. 7. 25. ~ 2017. 7. 31.

   나. 접수기간 : 2017. 7. 28. 15시 ~ 2017. 7. 31. 12:00까지   

   다. 접수방법 : 이메일에 의한 전자 접수, 우편·방문접수 불가

                 (wkd0310@kocoal.or.kr)

 

 

6. 제출서류

 

서류목록

비고

① 입사지원서(공사 양식) 1부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필수

③ 자기소개서(공사양식) 1부

필수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필수

⑤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必) 1부

해당자

⑥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⑦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

⑧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⑨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 제출 서류 중 ④ ~ 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전형 시 제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출 서류 ④ ~ 번 중 이력서 허위 기재 및 경력사항 중 상이점 발견 시      합격 취소

 

 

7. 유의사항

 

   가. 입사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입사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다. 입사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사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함으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 시킬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총무과(☎033-580-2304)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양식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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