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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모집 공고 대한석탄공사에서는 석탄산업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갈 헌신적이고 의욕 있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5년 7월 01일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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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채용분야 |
채용직종 |
인 원 |
전형구분 |
업무내용 |
기능직 |
직접기능원 |
0명 |
일반전형 |
갱내 채탄 업무 |
2.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 (2교대)
나. 근무지역 :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소재지 : 강원 태백시)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ㅇ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 ~ 50세 이하 (공고일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군복무자는 채용연령 상향 가능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나. 학력제한 : 없음
다. 병역사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폐광 및 감산관련 지원금 수혜 사실이 없는 자
마. 기타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 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형집행 또는 집행유예후 일반직은 3년, 기능직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다만, 업무상 과실범은 제외할 수 있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자 6. 징계면직자 7.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0. 공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장이 인력수급상 특별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3.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은 자 14. 부패방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ㅇ 우대사항
가. 경력자(석탄광업, 기타광업, 지하작업, 육체노동경력) 및 고등학교
이상 해당학과(광산, 자원공학 등 자원 관련학과) 전공자
나.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기초생활 수급자
다. 채용분야 업무와 관련 있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광산보안기능사 이상)
라. 최종학교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인재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
나. 전형별 합격자 및 세부일정 개별 통보 (※불합격자는 개별 통보 없음)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년 7월 17일 15시 이후 (개별 통보)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07. 01 (수) 09:00 ~ 07. 15 (수)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토,일,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889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총무관리부 총무관리과 (우편번호 235-704) (※ “입사원서 재중” 표기 요망)
6. 제출서류
서류목록 |
비고 |
① 입사지원서(공사양식, 사진부착必) 1부 |
필수 |
②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必) 1부 |
필수 |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필수 |
④ 재해사실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분) 1부 |
필수 |
⑤ 국민연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필수 |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필수 |
⑦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 |
⑧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해당자 |
⑨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 |
⑩ 자격증 사본(광산보안기능사 이상) 1부 |
해당자 |
7. 유의사항
가. 입사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 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입사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6개월(180일) 동안 보관할 예정이며, 이 기 간 중에 지원자의 반환청구 요구 시 본인임을 확인 후 14일이내에 서 류를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다. 입사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사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함으로 적 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시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 시킬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총무관리과(033-580-23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