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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7.12. ~ 7.25. 시행) 안내
작성일 : 2021-07-19 조회수 : 10,456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25.)

18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 허용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등
적용 수칙 꼭 확인해주세요!


 

- 사적 모임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 백신접종자도 인원 제한수 포함
* 직계가족모임, 돌잔치 예외 불인정
* 동거가족·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및 임종 모임만 예외 인정

 

- 행사·집회 : 수도권 행사·집회 금지 (1인 시위 제외)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 참여만 허용 (단, 49인 까지)

 

- 다중이용시설 :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단,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 금지

 

- 학교 : 전면 원격수업 전환 (7.14일부터)

 

- 종교시설 :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 그 외 모임·행사·식사 활동 금지


- 직장근무 :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 등 권고

 

- 기타 : 스포츠 관람 등 무관중 경기만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만 운영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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