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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2020.7.3.)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화순광업소)
작성일 : 2020-08-11 조회수 : 3,363

문의요지 :
같은 부서에서 예전에 근무했던 퇴직자가 만나자는 연락이 왔음. 광업소 기간제 근로자(홍길동) 채용과 관련된 부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남 자체를 거절하면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임. 그냥 피하기는 인간적으로 어렵게 생각되는 가운데 만남 자체를 회피 혹은 거부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이나 사규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요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직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사규로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4(공직자 등의 의무) 1항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5(부정청탁의 금지) 1항 제3호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9(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2항 제2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전 5년간 같은 부서 에서 근무하였던 자

 

< 사규 조직 윤리규정 3050 행동강령 >

- 5(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항 제5호 소속 기관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오랜 기간 같이 근무했던 퇴직자의 만남 요청을 거절하기가 실제로 참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무와 관련하여 위 법률과 사규를 통해 공직사회 가치 유지 및 공직자 준수 행위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바, 부패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깐의 인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석공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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