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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황

2017년 제1차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제도 교육 실시
작성일 : 2017-07-25 조회수 : 11,343

대한석탄공사는 7월 25일 14시 본사 대강당에서 <2017년 제1차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제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양세영 박사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14시 부터 16시까지 실시되었으며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사 현장교육 및 광업소 화상교육이 병행된 이번 교육에는 기관장, 감사 이하 공사의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대한석탄공사가 흥사단과 맺은 반부패,청렴협약에 따른 부패행위신고시스템 도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공사의 청렴문화 확산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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