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기관장 협력업체 대표자 안전간담회 시행
□ 목적
○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중한 시기에 전국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
○ 기관장의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 전달을 위해 협력업체 대표와 안전간담회 시행
□ 일자
○ 장성광업소 : '22. 04.19
○ 도계광업소 : '22. 05.03
○ 화순광업소 : '22. 04.27
□ 안전활동
○ 협력업체 대표자 안전간담회 주관
- 참석자 : 장성광업소 협력업체 대표자 15명
도계광업소 협력업체 대표자 8명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대표자 11명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안전관리 강조 및 굳건한 의지 표션
● 협력업체 현안사항 청취
● 협력업체 70세 이상 고령자 작업관련 현안사항 논의
* 고령자 안전 유념하여 작업 배치 및 안전작업 지시
● 협력업체 건강검진 시행 관련, 직영 지원 방안 검토
● 안전관리 철저로 무재해 유지 당부
○ 안전대책회의 주관
- 참석자 : 소장, 부소장, 전간부 및 소속부장
● 4월 주요 안전업무 추진실적 보고
● 경영 최고 목표는 "안전" 강조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대책 강화 방안 마련
● 인력 수급문제 현안사항 논의
● 부서별 현안사항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