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책임경영 > 안전경영 > 안전보건활동
□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정부의 안전지침 강화로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었다.□ 이에 대한석탄공사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기관장의 안전의지를 담은 서신을 186명 (직영 안전관리직원 149명, 협력업체대표 37명)에게 전달하였으며,□ 안전관리자 및 협력업체와의 안전협업체제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