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제3차 기관장 현장 특별안전점검 시행
작성일 : 2022-04-13 조회수 : 1,400
'22년 제3차 기관장 현장 특별안전점검 시행
□ 목적
○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시행) 관련, 갱외 작업장 순회 점검
○ 안전간담회를 통한 안전 의지 전파
○ 4월 해빙기 취약시기 대비 현장 안전점검과 광산재해예방 안전활동 강화 당부
□ 일자
○ '22.3.16~4.7.
○ 3개 광업소(장성, 도계, 화순광업소)
□ 안전활동
○ 안전대책회의 주관(전간부 및 소속부장)
○ 안전간담회(일반직 직원)
○ 작업장 현장순회를 통한 갱외시설 및 주요시설물 점검
□ 주요일정 및 점검사항
○ 장성광업소
당부사항 | 사진 |
□ 안전대책회의/ 안전간담회 주관 ○ 참석자: 전 간부 및 본관 직원 ○ 안전인력 부족으로 인한 재해방지 ○ 산업통상자원부 실사 시 인력충원 관련 가감없이 전달 | |
□ 작업장 현장점검 ○ 금천폐수처리장 - 안전 최우선 강조 - 안전재해 없도록 작업계획 수립 및 시설물 관리 철저 지시 | |
○ 도계광업소
당부사항 | 사진 |
□ 안전대책회의/ 안전간담회 주관 ○ 참석자: 전 간부 및 3, 4급 중앙구 직원 ○ 안전 및 관리 부족인원 충원 ○ 주간근무 전환 강력한 추진 지시 ○ 부서간 유기적 업무 공유 ○ 정기, 수시점검 강화를 통한 재해예방 강조 | |
□ 작업장 현장점검 ○ 도계경석장 - 적치 현황 및 사면 안전성 등 확인 - 해빙기 광산재해예방 강조기간으로 안전관리 철저 지시 - 민원 발생의 소지없도록 관리 당부 | |
○ 화순광업소
당부사항 | 사진 |
□ 안전대책회의/ 안전간담회 주관 ○ 참석자: 전 간부 및 본관 직원 ○ 공사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안전임을 강조 ○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해 안전 관련, 기본과 원칙 철저 준수 ○ 재해없는 작업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 |
□ 작업장 현장점검 ○ 갱외현장, 광업시설 설비관리 상태 점검 ○ 주요 시설물의 관리상태 점검 - 펌프, 변압기, 전기시설 등 ○ 갱내·외 전기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하여 정전, 고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당부 ○ 산불, 화재로 인한 비상시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