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정기 위험성 평가 시행
□ 공공기관 작업장에서의 빈번한 산재사고 발생의 반복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안전관리지침 제정, 안전활도수준평가 등
□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2022년 까지 산업재해 50% 감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11을 준수
□ 산업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요인을 근복적으로 제거, 개선하여 근로자를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 2021년도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일정 | 주요 내용 | 교육내용 |
06.09 | ○ 위험성평가계획 수립하여 광업소 시달 | ○ 정부 위험성평가 점검 일정 |
06.11 | ○ 2021년 본사 정기 위험성평가 시행 공문 시달 | |
06.15 | ○ 본사 위험성평가 TFT 구성 | |
06.24 | ○ 2021년 위험성평가 교육 시행 | |
06.17~06.18 | ○ 위험성평가 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 금왕교육장(안전과장) | |
06.29 | ○ 본사 용역업체 (주)에이렘(부장 최진호)과 위험성평가 회의 개최 | |
07.02 | ○ 본사 위험성 평가 T/F팀 회의 | |
07.07 | ○ 본사 외부 위험성평가 전문가 초빙 교육 |
□ 선정된 작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TFT의 관리직 및 근로자의 참여하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 작업별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유해위험요인 분류 등 작업정보를 확보하여 위험성평가 절차서에 따라 평가 시행하였다.
● 절차서에 따라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을 하였으며 평가결과 위험성 등급이 허용불가능 범위 내에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이행하였다.
□ 향후 계획
● 지속적으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작업공정을 발굴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 평가결과 기준범위를 초과한 작업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장기 이행 계획이 요구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개선공정을 수립하여 보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