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차 안전경영위원회(도계광업소 현장) 개최
작성일 : 2024-01-04 조회수 : 639
'23년 제4차 안전경영위원회 현장(도계광업소) 개최('23.12.27)
□ 참석자
안전기술본부장, 외부위원(3명), 안전총괄실장, 광업소 소장 등 내부위원(3명), 근로자대표(3명), 각 광업소 안전감독부장 및 안전관리자
□ 보고안건
○ [보고안건 6] 2024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
○ [보고안건 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준수 평가
□ 안전활동 현안사항
○ 안전관리 중점 추진과제 및 안전활동 추진실적
○ 연말연시 취약시기 안전관리 강화 계획 수립
○ 조기 폐광 대비 안전 통제 방안 수립
□ 안전활동 당부사항
○ 중처법 의무이행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개정(개량화)
○ 폐광 대비 사고예방을 위한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출입금지, 책위, 전원차단 개소 사전검토
○ 낙반붕락, 가스, 출수재해 예방을 위한 전수조사 시행하여 위험요인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