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책임경영 > 안전경영 > 안전보건활동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으로 정부의 안전지침 강화 및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책임과 의무 강화□ 이에 대한석탄공사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기관장의 안전의지를 담은 서신을 1275명 (직영 전 임직원 1153명, 협력업체대표자 및 근로자 122명)에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