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작성일 : 2023-04-03 조회수 : 927
'23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23.03.29)
□ 참 석 자
사장(위원장), 외부위원(3명), 안전기술본부장 포함 내부위원(5명), 근로자대표(4명), 협력업체대표(2명), 각 광업소 안전감독부장 및
안전관리자
□ 보고안건
○ [보고안건1]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계약 및 용역 시행
□ 안전활동 현안사항
○ '22년 제4차 안전경영위원회 지시사항 이행
○ 안전관리등급제,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적사항 이행
○ 시설물 안전가이드라인(장성광업소 우선 시행) 광업소 확산 적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내부심사 관찰사항 이행
□ 안전활동 당부사항
○ 위험성평가 입법 고시 개정에 따른 절차서 세부 개정 및 광업소 시달
○ 주간근무제 전환 운영을 위한 면밀한 검토 및 주간근무제 전환 시 야간에 발생 가능한 위험성 분석을 통해 대책방안 마련
○ 화순광업소 폐광 진행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해 광업소에서 우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본사화 협의
○ 폐광 및 구조조정 전/후 안전계원 선해임 결과 보고 지시
○ 직종 변경자 교육 관리 철저
○ 안전 시설 교체 및 인력 등 광업소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필히 본사로 보고하여 개선 조치 할 수 있도록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