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사회공헌

'22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작성일 : 2022-03-31 조회수 : 1,584

'22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22.03.24)

□ 참  석  자 
 사장(위원장), 외부위원(3명), 안전기술본부장 포함 내부위원(5명), 근로자대표(4명), 협력업체대표(4명), 
 본사 안전업무 주관부서(4명), 각 광업소 부소장 및 안전관리자 

□ 보고안건
 ○ (보고안건1)안전 전문기관 컨설팅 
    -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공사의 안전·보건 의무 및 책임 수준에 대한 전문기관 진단 및 의뢰 
    - 의견: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에 대한 경영주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
             현재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적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다시금 점검하는 측면에서의 컨설팅 시행으로,
             3월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안전·보건 시스템 보완 및 개선

 
○ (보고안건2)외부전문가 안전점검 계획

    - 개요: 일상점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외부안전점검을 통해 점검
    - 의견: Check-List에 의한 평가 시행 및
             사업 부서별 지적사항의 개수 및 항목에 따른 평가를 지적사항 항목에 대한 리스크 크기의 점수로 평가·반영하는 방법 검토


□ 안전활동 현안사항
 광업소별 특화된 안전점검을 3개 광업소 전체로의 확대, 벤치마킹 및 교육 시행
    - (테마별 안전점검) 월별 안전관리점검을 테마별로 집중하여 안전관리
    - (부별 교차점검) 타부서 안전관리 사항 점검지적 및 우수사항 벤치마킹
    - (안전예보제) 유사시기, 유사재해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재해 재발 방지    
 
  광업소별 점검 시기 공유를 통한 교차점검 시행 검토 
    - 취약시기 안전활동, 시기별 안전점검, 특별점검 등 
  20년간 재해현황 통계 분석 자료 활용을 통한 재해 대책마련 우수사례 보고서 발간 검토
   

□ 안전활동 당부사항
 
○ 안전활동 지속적 유지 및 개선, 강화
 ○ 교육의 중요성 재차 강조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따른 안전·보건의 의무 이행 점검 강화
   - 안전관리 시스템의 의무 이행 여부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와 진단
    - 외부전문가의 새로운 시각에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 안전인력 충원
     - 현장 실사 시 필요 안전인력 충원에 대해 검토 후 적극적으로 요구
 ○ 도급업체 안전 위험성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할 것
 ○ 안전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모두 힘을 합쳐 최초의 무재해 달성에 노력할 것






 

 

 


 

 
현재페이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