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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조광일 작성일 : 2015-10-20 조회수 : 12,395

윤리강령 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칭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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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비하고 우리공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개정배경

 

2015년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따른 정부의 청렴정책에 부응 하여 공사실정에 부합한 규정 개정으로 실효성 제고

. 주요 개정내용

윤리강령 적용대상 확대

-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석탄공사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강령 적용 대상으로 확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27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 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33 749 0722, 펙스 : 033 749 0726

이메일 : choki@kocoal.or.kr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윤리강령일부 개정 신 구조문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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