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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기기용 적정유 선정기준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홍종수 작성일 : 2016-03-23 조회수 : 11,128

각종기기용 적정유 선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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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각종기기용 적정유 선정기준

 

2. 개정 이유

특정회사 제품이 아닌 KS 또는 해외규격 인증 제품으로 규격 통일

 

3.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 내용 : 첨부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5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기술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33 749 0712, 펙스 : 033 749 0715

이메일 : onlysaint@kocoal.or.kr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각종기기용 적정유 선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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