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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조광일 작성일 : 2015-10-20 조회수 : 12,538

행동강령 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칭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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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비를 위해 공공기관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및 반부패 수범사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개정배경

 

2015년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따른 정부의 청렴정책에 부응 하여 공사실정에 부합한 규정 개정으로 실효성 제고

. 주요 개정내용

행동강령 적용대상 확대

- 파견근로자를 행동강령 적용대상으로 확대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등 수수 행위 금지뿐 만 아니라, 금전 물품 등을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행위까지 금지

부정수급 제재 강화

- 허위출장 신청 및 허위 증빙서류 청구 등으로 부정 수급시 부정수급 금액의 2배 징구

공공기관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 재직 중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취업청탁 금지

- 전관예우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으로 얻은 부당이익 등은 환수 또는 변상조치

- 직무관련자와 업무상 접촉 시 근무지 등 직무와 관련된 장소로 접촉 장소 제한

- 고위직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규정 도입으로 임용 전 재직하였던 특정 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한 특혜제공 가능성 차단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 자신의 명의로 공사와 공동 자원개발기업의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

비위행위자에 대한 외부위탁교육 근거 마련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전보조치하고 외부위탁 청렴교육 의무이수 기한 명시(징계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결과 열람 근거 마련

-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 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

금품·향응수수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청렴교육 강화

- 금품·향응수수 비위행위자에 대한 전보조치 강화

- 부패행위자에 대한 외부위탁 청렴교육 의무이수 기한 명시(징계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렴행동수칙 운영 근거 마련

-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의 운영 근거 마련

홈페이지를 통한 부패행위자 현황(개인정보 제외) 공개 근거 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자 현황 공개(공단 홈페이지 및 내부 업무포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27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 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33 749 0722, 펙스 : 033 749 0726

이메일 : choki@kocoal.or.kr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1. 행동강령주요 개정내용

2. 행동강령일부 개정 신 구조문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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