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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운영지침 규정 제정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 2015-10-14 조회수 : 12,693

1. 규정 명칭 : 사업실명제 운영지침
 

2. 제정 이유 : 정부가 적용 중인 정책실명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사업실명제)하여 공공기관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가 적용중인 정책실명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여 공공기관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적용범위) ① 공사의 사업실명제에 관한 사항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제8조(공개사항) 공개사항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사업 리스트(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비밀 등 외부공개가 어려운 사업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제9조(공개방법) 공개부서는 홈페이지에 「실명제 코너」를 설치하여 제8조 공개사항을 등록한다.
  라. 제10조(공개시기) 공개부서는 매년 1월말까지 제8조 공개사항을 공개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정하여 공개한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기획전략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3-749-0615
     ○ 팩스 : 033-749-0617
     ○ 이메일 : whwhfpt@kocoal.or.kr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기획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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