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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조광일 작성일 : 2015-09-15 조회수 : 12,821

1. 규정명칭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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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이유

공사가 시행중인 행동강령 제28조제3(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을 보다 강화 된 징계양정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부패행위자자가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개정배경

 

2015년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따른 정부의 청렴정책에 부응하여 공사실정에 부합한 규정 개정으로 실효성 제고

. 주요 개정내용

 

행동강령 제28조제3별표1금품·향응 수수자 처분기준표의 징계내용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의 징계처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수동적 수수일 때 징계기준 : 현행) 감봉 개정) 감봉·정직

능동적 수수일 때 징계기준 : 현행) 감봉·정직 개정) 정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수금액이 100만원 미만

능동적 수수일 때 징계기준 : 현행) 감봉·정직 개정) 정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923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33 749 0722, 펙스 : 033 749 0726

이메일 : choki@kocoal.or.kr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행동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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