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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도급작업 규정 개정 사전 예고
작성자: 최종찬 작성일 : 2015-01-26 조회수 : 12,708

외주도급작업 규정 개정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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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이유

.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1)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행관련 조항 강화

2)도급업체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에 대한 책임강화

.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정부기준 준용

 

3. 주요 제개정 내용

.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이행시 계약해지 및 1년간 입찰참가 제한

2)재해발생 및 작업공정 미달에 대한 계약해지 조건 명시

3)정년규정 개선(전직종 64)

.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이행실적 인정기준 확대(35)

2) 시설분야 및 육상운송 최저 낙찰하한율 조정(87.995%)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생산안전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31-828-0694, 팩스 : 031-828-0685

이메일 : chanikko@naver.com

주소 : 경시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CRC빌딩 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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