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무처리기준 규정” 개정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 공사업무처리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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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개정 이유
□ 공사의 도급계약(구매, 공사, 용역)의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금지급 시
만족도 조사를 명문화하여 이해관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
□ 공사의 고객인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여 갑과 을의 관계를 서로
상생의 관계로 업무소통 개선
□ 이해관계자와의 업무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사전적 예방활동
실시
3. 주요 제․개정 내용
□ 공사업무처리기준 규정 제22조 ③~⑤항 (신설)
◌ 기 존
- 없 음
◌ 개 선(신설)
- 제25조(만족도 조사) 계약담당자는 각종 계약의 검사완료 후대가지급 전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안에 따라 조치결과를 계약선의 대표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전송으로 답을
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8일 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기술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3-749-0712, 713
○ 팩스 : 033-749-0715
○ 이메일 : jdj4103@hanmail.net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기술지원팀(우편번호 22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