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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침” 제정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 2013-11-11 조회수 : 13,769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침제정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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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침 

2. 제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지침 제정

            공사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3. 주요 제정 내용

  가.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지정

o 이용자의 편의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

 

  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o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o 공사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

 

. 공공데이터의 제공

o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사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절차

o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제출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11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1-828-0628

  ○ 팩스 : 031-828-0617

  ○ 이메일 : khj6481@kocoal.or.kr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의정부동) CRC빌딩 12층 성과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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