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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물품구매 업무 처리 지침 개정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 2013-04-10 조회수 : 14,589

소액물품 구매업무 처리지침개정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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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소액물품 구매업무 처리지침

 

2. 개정 이유

석탄 산업 합리화로 인한 인력 감축 및 예산축소 등으로 예비자재 확보가 어렵고 소요자재 구매 횟수

증가로 구매계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소의 1천만원 이하 계약 건수가 전체 계약건수의

2012년 기준 6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에 소액물품 구매 업무 처리지침의 적용 금액 기준 동일 적용,

국가계약법상 견적서 징구의 조건을 준용함으로써 사소 계약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 제개정 내용

. 소액물품 구매업무 처리지침 적용 금액 동일 적용

o 기 존 : 본사 5백만원, 기타 사소 2백만원

o 개 선 : 자재구매 업무 효율화를 위한 본사와 사소간 동일기준금액 5백만원 통일

 

. 가격결정시 견적시 징구 조건 조정

o 기 존 : 2이상 견적서 징구

o 개 선 : 1인 이상 견적서 징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1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4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31-828-0675~6

팩스 : 031-828-0678

이메일 : ynyse74@naver.com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501-1번지 CRC빌딩 11층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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