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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 관리규정 제정
작성자: 최종찬 작성일 : 2012-10-24 조회수 : 15,312

외주용역 관리규정 제정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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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외주용역 관리규정

갱내 외주용역 특수조건

갱외 외주용역 특수조건

물량(위탁)계약 특수조건

도급납탄작업 특수조건

 

2. 제․개정 이유

ㅇ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공사 내 외주용역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외주용역 관리를 위한 규정 필요

ㅇ ‘외주용역 관리규정’ 제정과 동시에 기존 운영중인 외주용역 특수조건을 하부 세칙으로 정함으로서 외주용역 관련 규정의 관리 체계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외주용역 관리규정 제정

나. 현 운영중인 특수조건을 사규로 제정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안전외주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1-828-0694

○ 팩스 : 031-828-0719

○ 이메일 : chanikko@naver.com

○ 주소 : 경시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CRC빌딩 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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