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물품 구매업무 처리지침” 개정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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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소액물품 구매업무 처리지침
2. 제․개정 이유
□ 석탄 산업 합리화로 인한 인력 감축 및 예산축소 등으로 예비자재 확보가 어렵고 소요자재 구매 횟수
증가로 구매계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소의 1천만원 이하 계약 건수가 전체 계약건수의
2012년 기준 6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에 소액물품 구매 업무 처리지침의 적용 금액 기준 동일 적용,
국가계약법상 견적서 징구의 조건을 준용함으로써 사소 계약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소액물품 구매업무 처리지침 적용 금액 동일 적용
o 기 존 : 본사 5백만원, 기타 사소 2백만원
o 개 선 : 자재구매 업무 효율화를 위한 본사와 사소간 동일기준금액 5백만원 통일
나. 가격결정시 견적시 징구 조건 조정
o 기 존 : 2인 이상 견적서 징구
o 개 선 : 1인 이상 견적서 징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1항 ②호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1-828-0675~6
○ 팩스 : 031-828-0678
○ 이메일 : ynyse74@naver.com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 501-1번지 CRC빌딩 11층 경영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