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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작성자: 조광일 작성일 : 2016-10-05 조회수 : 11,412

1. 규정명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2. 제정사유 :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제정배경

  

16.9.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의 올바른 이해와 자율적 실천 기반 조성으로 이 법의 제도적 정착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4. 주요 제정내용

법적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이 법 시행령

 

주요내용

  ㅇ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신고의 접수, 신고 상담

     - 신고 상담하는 경우 상담내용과 확인사항의 기록

     - 신고자의 신고사항의 접수방법

     -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초과사례금의 신고, 신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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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 신고사항을 확인(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등)

     - 10일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구

     - 신고의 처리

    -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및 금품 등의 인도와 처리 등

 

<2016. 10. 21. 제정>

 

5.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ㅇ 전     화 : 033 - 749 - 0722 , 펙스 : 033 - 749 - 0726

      ㅇ 이-메일 : choki@kocoal.or.kr

      ㅇ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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