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도급작업 규정 개정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가.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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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개정 이유
가.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1)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행관련 조항 강화
2)도급업체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에 대한 책임강화
나.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정부기준 준용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이행시 계약해지 및 1년간 입찰참가 제한
2)재해발생 및 작업공정 미달에 대한 계약해지 조건 명시
3)정년규정 개선(전직종 64세)
나.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이행실적 인정기준 확대(3년 ⇒ 5년)
2) 시설분야 및 육상운송 최저 낙찰하한율 조정(87.995%)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생산안전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1-828-0694, 팩스 : 031-828-0685
○ 이메일 : chanikko@naver.com
○ 주소 : 경시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CRC빌딩 대한석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