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침” 제정 사전 예고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규정 명칭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침
2. 제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지침 제정
공사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가.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지정
o 이용자의 편의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
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o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
다.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o 공사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
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o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사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
마.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절차
o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제출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1-828-0628
○ 팩스 : 031-828-0617
○ 이메일 : khj6481@kocoal.or.kr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의정부동) CRC빌딩 12층 성과평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