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센터

석탄

지식센터>사규집
“정보공개지침” 개정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 2013-11-04 조회수 : 13,626

정보공개지침개정 사전 예고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규정 명칭 : 정보공개지침

 

2. 개정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에 따른 지침내용 수정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사전 행정정보의 공표, 불복절차 의무불이행에 따른 징계근거 마련

 

3. 주요 제개정 내용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o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

 

.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o 공사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파악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생산문서 목록)의 작성·비치를 명시

 

. 사전 행정정보 공표

o 기 존 : 사전 행정정보 공표목록 사안별 구분 없음

o 개 선 : 사전 행정정보 공표목록 정보공개법에 적용하여 사안별로 구분하여 명시

 

.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o 정보공개 청구 결과(부분공개 및 비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이에 대한 불복절차 명시 및 청구인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의 법적 가능 절차 명시

 

. 징계 회부

o 거짓 정보공개, 정당한 비공개 사유없이 공개 거부, 정보공개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 등 정보공개법에서 명시하는 절차 위반 시 내부 징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11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31-828-0656

팩스 : 031-828-0678

이메일 : lovingeunha@kocoal.or.kr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의정부동) CRC빌딩 11층 경영지원팀

 
현재페이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