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지침” 개정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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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정보공개지침
2. 제․개정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에 따른 지침내용 수정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사전 행정정보의 공표, 불복절차 의무불이행에 따른 징계근거 마련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o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
나.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o 공사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파악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생산문서 목록)의 작성·비치를 명시
다. 사전 행정정보 공표
o 기 존 : 사전 행정정보 공표목록 사안별 구분 없음
o 개 선 : 사전 행정정보 공표목록 정보공개법에 적용하여 사안별로 구분하여 명시
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o 정보공개 청구 결과(부분공개 및 비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이에 대한 불복절차 명시 및 청구인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의 법적 가능 절차 명시
마. 징계 회부
o 거짓 정보공개, 정당한 비공개 사유없이 공개 거부, 정보공개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 등 정보공개법에서 명시하는 절차 위반 시 내부 징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1-828-0656
○ 팩스 : 031-828-0678
○ 이메일 : lovingeunha@kocoal.or.kr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의정부동) CRC빌딩 11층 경영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