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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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 규정” 개정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 자재관리 규정
2. 제․개정 이유
□ 정부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공인인증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간소화 하여 물품 납품자의 검사 관련 비용
을 경감하고 자재검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 공사의 이화학 검사 시 공인 시험소의 원본 사용을 명문화 함으로써 검사 신뢰성을 확보 하고자 함
3. 주요 제․개정 내용
□ 자재관리 규정 제15조(검사방법) 원본 성적서 사용 명문화
◌ 기 존
- 제15조(검사방법) 1호
나. 이화학 검사:자재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의 시험분석을 통한 검사를 말하며 이는 검사원이 임의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거나 공사가 지정하는 시험소에 의뢰 하므로써 행한다.
◌ 개 선
- 제15조(검사방법) 1호
나. 이화학검사:자재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의 시험분석을 통한 검사를 말하며 이는 검사원이 임의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거나 공사가 지정하는 시험소의 원본 성적서에 의한다
□ 자재관리 규정 제16조(검사보고) KS인증제품 검사보고 생략
◌ 기 존
- 제16조(검사보고) 검사원은 검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장에
게 보고하고 검사 의뢰부서에 회보한다. 다만, 검수원이 검사원을 겸할 때에는 ks규격품, 시중구입품
으로 1건 구입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검사에 있어서는 검사보고서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 개 선
- 제16조(검사보고) 검사원은 검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장에
게 보고하고 검사 의뢰부서에 회보한다. 다만, 검수원이 검사원을 겸할 때에는 KS인증 등 공인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시중구입품으로 1건 구입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검사에 있어서는 검사 보고서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1-828-0675~6
○ 팩스 : 031-828-0678
○ 이메일 : ynyse74@naver.com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 501-1번지 CRC빌딩 11층 경영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