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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접수 ․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사전예고
작성자: 조광일 작성일 : 2015-09-04 조회수 : 12,921

1. 규정명칭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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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이유

부패행위 근절 및 조성을 위해서는 내부, 외부의 상호견제와 감시가 필요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 보호제도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필요

 

3. 주요 제정내용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보호대상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조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경우

 

신고자 주요 보호제도

 

비밀보장

 

- 부패행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금지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한 경우 징계조치

 

신분보장

-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 취소, 계약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 요구

-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 차별한 자, 원상회복 등 요구에 불응한 자,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는 징계조치

 

신변보호

-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

-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부패행위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및 공익 증진시 자체 포상 및 보상금포상금 지급 가능

 

기타 보호제도

협조자 보호 :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도 신고자에 준해 보호

책임 감면 :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징계사유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 여 징계 감면 가능

불이익 추정 : 신고한 뒤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 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

<2015. 9. 1. 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925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33 749 0722, 펙스 : 033 749 0726

이메일 : choki@kocoal.or.kr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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