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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도급작업 계약 관련 규정
작성자: 최종찬 작성일 : 2015-11-24 조회수 : 12,266

외주도급작업 규정 개정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 도급계약작업 계약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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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이유

.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사항의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반영

나. '16년 계약 관련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및 도급게약작업 계약사무처리지침

           개정 

 

3. 주요 제개정 내용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사항 반영

     - 인감증명 첨부 폐지 및 조문 정비 등 

  2) 신인도 심사항목 조정

     - 신인도 심사항목이 특수조건 제20조 1항 3호와 중복되어 폐지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이행 가점항목 신설

      3) 육상운송용역 낙찰하한율 조정(84.495% → 87.995%)

        - 노임단가 대비 낙찰하한율이 낮게 설정되어 최저임금 위반우려가 있어,

           시설분야용역 수준으로 낙찰하한율 조정

 

.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강화

    - 계약해지 후 입찰참가 제한기간 연장 : 1년 → 2년

  2) 정년제한 완화

    -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정년년한 조정 : 64세 → 65세

 

. 도급계약작업 계약사무처리지침

  1) 공동대표자 입찰 시 근무경력, 기술자격의 이행실적 인정 제외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생산안전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33-749-0694, 팩스 : 033-749-0685

이메일 : chanikko@naver.com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 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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