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센터

석탄

지식센터>사규집
감사기준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조광일 작성일 : 2015-10-20 조회수 : 11,662

감사기준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칭

감사기준 시행세칙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비하고 우리공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국세청,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시행중인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개정배경

 

2015년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따른 정부의 청렴정책에 부응 하여 공사실정에 부합한 규정 개정으로 실효성 제고

. 주요 개정내용

감사인의 직무회피로 공정한 감사업무 확보

- 감사인이 공정한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회피 신청 및 감사부서장은 감사인 교체 가능

- 감사적발을 무마하기 위한 청탁 등의 대상이 되는 부패발생 위험성을 예방하고, 업무처리 과정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27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 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33 749 0722, 펙스 : 033 749 0726

이메일 : choki@kocoal.or.kr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감사기준 시행세칙일부 개정 신 구조문 대비표 끝.

 

 

 

 

 
현재페이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