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감사기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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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비하고 우리공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국세청,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시행중인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배경
❍ 2015년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따른 정부의 청렴정책에 부응 하여 공사실정에 부합한 규정 개정으로 실효성 제고
나. 주요 개정내용
❍ 감사인의 직무회피로 공정한 감사업무 확보
- 감사인이 공정한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회피 신청 및 감사부서장은 감사인 교체 가능
- 감사적발을 무마하기 위한 청탁 등의 대상이 되는 부패발생 위험성을 예방하고, 업무처리 과정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 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3 – 749 – 0722, 펙스 : 033 – 749 – 0726
❍ 이메일 : choki@kocoal.or.kr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감사기준 시행세칙」 일부 개정 신 ․ 구조문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