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행동강령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비를 위해 공공기관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및 반부패 수범사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배경
❍ 2015년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따른 정부의 청렴정책에 부응 하여 공사실정에 부합한 규정 개정으로 실효성 제고
나. 주요 개정내용
❍ 행동강령 적용대상 확대
- 파견근로자를 행동강령 적용대상으로 확대
❍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 선물 ․ 향응 등 수수 행위 금지뿐 만 아니라, 금전 ․ 물품 등을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행위까지 금지
❍ 부정수급 제재 강화
- 허위출장 신청 및 허위 증빙서류 청구 등으로 부정 수급시 부정수급 금액의 2배 징구
❍ 공공기관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 재직 중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취업청탁 금지
- 전관예우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으로 얻은 부당이익 등은 환수 또는 변상조치
- 직무관련자와 업무상 접촉 시 근무지 등 직무와 관련된 장소로 접촉 장소 제한
- 고위직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규정 도입으로 임용 전 재직하였던 특정 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한 특혜제공 가능성 차단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 자신의 명의로 공사와 공동 자원개발기업의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
❍ 비위행위자에 대한 외부위탁교육 근거 마련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전보조치하고 외부위탁 청렴교육 의무이수 기한 명시(징계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결과 열람 근거 마련
-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 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
❍ 금품·향응수수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청렴교육 강화
- 금품·향응수수 비위행위자에 대한 전보조치 강화
- 부패행위자에 대한 외부위탁 청렴교육 의무이수 기한 명시(징계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청렴행동수칙 운영 근거 마련
-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의 운영 근거 마련
❍ 홈페이지를 통한 부패행위자 현황(개인정보 제외) 공개 근거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자 현황 공개(공단 홈페이지 및 내부 업무포털)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 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3 – 749 – 0722, 펙스 : 033 – 749 – 0726
❍ 이메일 : choki@kocoal.or.kr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1. 「행동강령」 주요 개정내용
2. 「행동강령」 일부 개정 신 ․ 구조문 대비표 끝.